ISA, IRP, 퇴직연금, 연금저축은 모두 개인의 장기적인 자산 관리와 노후 대비를 위한 금융상품입니다. 각각의 특징은 다음과 같습니다:

 

 
일반계좌
연금저축
ISA
IRP
풀네임
 
 
개인저축계좌
개인형퇴직연금
도입시기
 
 
23년 1월1일
 
멀티계좌가능여부
 
 
 
좌동
연간납입한도
 
1,800만원(IRP 포함)
 
1,800만원(연금저축 포함)
가입기간 또는
연금수령조건
 
가입기간 5년이상
만 55세 이후
10년에 나눠서 수령가능
최소3년
가입기간 5년이상
만 55세 이후
10년에 나눠서 수령가능
주요혜택
손익통산이 아닌 수익모두에 과세하므로 불리
손익통산 연간 400만원
(IRP와 한도공유)
주식/채권/펀드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(주식 전액 비과세)
국내주식투자시 배당소득 비과세(200만원 한도)
주식양도차익 5천만원초과시 비과세(일반계좌는 과세)
소득세 감면

손익통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
(연금저축과 한도공유)
 
주요제약
 
중도인출가능
위험자산 100%투자가능
 
중도인출불가
위험자산 70%투자가능
가입자격
 
누구나
 
근로소득자, 자영업자
납입단계 세액공제
 
 
 
있다.
투자수익 과세
 
과세이연, 연금수령시 저리과세
 
과세이연, 연금수령시 저리과세
배당금 과세
15.4%
 
 
 
연금수령시세금
 
연금소득세 3.3~5.5%
 
연금소득세 3.3~5.5%
중도해지시세금
 
기타소득세 16.5%
 
기타소득세 16.5%
담보대출
 
가능
 
불가능
수수료출금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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