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A, IRP, 퇴직연금, 연금저축은 모두 개인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입니다.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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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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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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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 |
IR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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풀네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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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저축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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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퇴직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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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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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1월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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멀티계좌가능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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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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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납입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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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00만원(IRP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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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00만원(연금저축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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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 또는
연금수령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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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 5년이상
만 55세 이후
10년에 나눠서 수령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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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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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 5년이상
만 55세 이후
10년에 나눠서 수령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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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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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익통산이 아닌 수익모두에 과세하므로 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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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익통산 연간 400만원
(IRP와 한도공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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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/채권/펀드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(주식 전액 비과세) 국내주식투자시 배당소득 비과세(200만원 한도) 주식양도차익 5천만원초과시 비과세(일반계좌는 과세) 소득세 감면 |
손익통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
(연금저축과 한도공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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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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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인출가능
위험자산 100%투자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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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인출불가
위험자산 70%투자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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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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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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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, 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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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단계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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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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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수익 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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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이연, 연금수령시 저리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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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이연, 연금수령시 저리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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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금 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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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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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수령시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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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소득세 3.3~5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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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소득세 3.3~5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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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지시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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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소득세 16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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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소득세 16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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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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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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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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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출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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